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요청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해 이날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지난 1월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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