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농아인협회와 전국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전국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지부 17곳에 강사를 파견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또 금감원의 금융사랑버스를 활용해 정례적인 금융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는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례적인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으로 청각장애인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해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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