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허위·과장광고 혐의 조사 받아

폭스바겐, 허위·과장광고 혐의 조사 받아

기사승인 2016-01-22 14:53:55
[쿠키뉴스=이훈 기자] 폭스바겐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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