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로 17개 시도 담당 과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명선거감시단 등을 불러 공명선거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340개 지역 조합 가운데 56%에 754개 조합이 이달부터 다음달에 이사진 또는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653곳은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한다.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을 연속 재임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억대 연봉에 경영, 인사, 예산, 대출 금리·한도 등과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지역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낙하산 인사뿐 아니라 저금리 특혜 대출 등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경남 마산 등 지역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한 금품 살포가 이곳저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불법선거운동 제보를 받는 불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과 공조해 불법선거 제보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정선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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