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10명에 달했다.
2014년 20세 미만 증여세 대상자는 5554명이고 10대 미만도 187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4년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이 종부세 대상자가 된 이유는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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