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하지만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는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논의해 현행 부채증명서 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나 동 정보를 별지로 배부하는 형태로 추가 제공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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