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고제로 전환된다…29일부터 시행

장례식장 신고제로 전환된다…29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6-01-28 12:0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신고 시 갖춰야할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조성이 금지돼 왔으나, 친환경 장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돼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특히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와 장례식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안전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 등을 하는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및 장사시설 이용일을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연금·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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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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