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신용자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사는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전세자금보증 신청이 가능해 진다.
대상자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요건 충족시 임대차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서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하고 입금내역서(채무상환내역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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