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명절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설 연휴 중 대형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 및 상황인력 보강 등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에서는 설 명절 전후인 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을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낫헌다.
국토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416만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여객 수송을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약 33만6000명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여객선 수송능력을 평시 대비 19% 확대(1일 130척 740회 → 1일 139척 881회)하는 한편, 민간 전문경력 보유자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여객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폭설대책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제설 취약구간(2148개소)에 제설 장비·인력 등을 사전에 전진 배치한다. 한파대책으로 지자체가 한파대책 종합상황실과 긴급지원반 가동 및 취약계층 지원(산간 고립마을 거주자 구조·구호, 홀로어르신 지원 등) 등을 추진한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비상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백신 일제접종 등 방역관리체계 구축 뿐 아니라 취약지역 중심으로 마을방송 등 대국민 방역홍보도 중점 실시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안전대책과 관련 상황근무조 편성, 위험상황신고실(☏ 1588-3088) 24시간 운영 등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책으로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및 휴일 당번 의료기관·약국 지정(총 1만1060개소)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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