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해줄 수가 없는데요?” 유명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갑(甲)질… 공정위 조사 받는다

“환불 해줄 수가 없는데요?” 유명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갑(甲)질… 공정위 조사 받는다

기사승인 2016-02-02 15:46:57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 100곳 중 72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서울YMCA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개 업체(여성의류 취급 50개, 남성의류 취급 50개)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약철회 기한을 자의적으로 정해 이를 도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나 특정 품목(흰색 의류, 악세사리, 속옷·수영복류 등)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등 그 위반형태도 다양했다. 포인트·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 아닌 청약철회(반품)를 할 경우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품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YMCA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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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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