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세 포탈,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년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16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1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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