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서 인터넷 대출로 유도하고 예·적금 권유하면 안돼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꺾기’가 금지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 창구 직원이 다른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되며,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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