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은 수수료 인상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번안 발의에는 김기식 의원 외에도 박홍근, 신경민, 신기남,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별도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식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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