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일임형 ISA가 은행에서도 판매된다.
금융위는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3월말 일괄 등록할 예정이다. 또 ISA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임형 ISA에 한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가입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가입에 따른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이 규준에는 ▲모델포트폴리오 개수(최소 9개) ▲분산투자 비율 ▲사전보고·공시 의무화 ▲표준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이 명시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을 ISA에 한해 허용해 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했다”며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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