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16일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모(6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아시아드CC 코스관리업체인 N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2014년 N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2억원을 받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박씨는 2014년 7월 N사에서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춸 임차료 없이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사용하고 N사 명의 카드를 받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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