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전 이사장, 17억 대출알선 대가 2천만원 받고도 집유

부산신보 전 이사장, 17억 대출알선 대가 2천만원 받고도 집유

기사승인 2016-02-17 01: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전 이상장이 대출 17억원을 알선해준 대가로 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도 실형을 면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16일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모(6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아시아드CC 코스관리업체인 N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2014년 N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2억원을 받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박씨는 2014년 7월 N사에서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춸 임차료 없이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사용하고 N사 명의 카드를 받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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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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