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채무상환 가능성 방점

금융위,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채무상환 가능성 방점

기사승인 2016-02-17 18:02: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채권 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및 ‘요주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공제해약환급 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정상’으로 유가증권(국공채 및 통안채) 담보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회상절차 진행 중 채권분류 기준은 기준금리 이상 이자 수취 여부 대신 원금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뀐다. 앞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매각허가 결정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의 경우 ’요주의‘로 분류된다.

또한 차임금이 연간 매출을 초과하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부실징후 예시 규정도 정비된다.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의 건전성은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 ‘요주의’로 분류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더라도 객관적 소득확인 또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가 결정된다.

이밖에 채무불이행정보 등 등록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강화, 채무조정채권의 상향 분류기준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규정을 관보에 공고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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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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