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로파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는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티로파주에 대해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3개월(2016.02.01 ~ 2016.04.30)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10월 고대안산병원에 제공해온 리베이트가 적발된 바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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