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한은행은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계좌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이 제공된다.
또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이거나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이 완화된다.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 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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