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법 통과, 신복위 채무조정 금액·대상 확대 기대”

임종룡 “서민법 통과, 신복위 채무조정 금액·대상 확대 기대”

기사승인 2016-02-25 00:47: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입법될 경우 개인 신용회복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지금보다 1000개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금액과 대상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 등이 현재 3600개 수준에서 4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참여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대 8년간(96개월)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돕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입법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도 법정 기구가 됐다”며 “개인 워크아웃의 절차, 방법 등이 법제화돼 채무조정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된 만큼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베이스와 재원을 통합하는데 따른 시너지도 클 것”이라며 “진흥원 설립과 연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국망(32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우원회, 미소금융재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한 곳에서 상담, 심사,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기관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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