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에는 출시일부터 전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48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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