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과 함게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해지할 수 통합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카드·보험·통신 등 요금 자동납부 출자계좌에 대한 조회·변경·해지를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에 대한 관련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또한 월세, 적금납입금 등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한 자동송금도 게좌이동서비스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을 카드, 보험, 통신 등 3개 업종에서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업체 등으로 확대해 2월말까지 전체 대상 기관의 9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비용 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도입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올 4분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이체는 27억3000만건, 63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화되면 600조원이 이상의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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