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통장 변경 쉬워진다...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개시

자동이체 통장 변경 쉬워진다...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개시

기사승인 2016-02-26 11:22: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 통신비, 카드대금 등 각종 이용대금을 자동납부하는 주거래 통자 변경이 보다 편리해 진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용홈페이지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서비스가 전국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과 함게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해지할 수 통합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카드·보험·통신 등 요금 자동납부 출자계좌에 대한 조회·변경·해지를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에 대한 관련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또한 월세, 적금납입금 등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한 자동송금도 게좌이동서비스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을 카드, 보험, 통신 등 3개 업종에서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업체 등으로 확대해 2월말까지 전체 대상 기관의 9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비용 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도입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올 4분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이체는 27억3000만건, 63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화되면 600조원이 이상의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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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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