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개인정보 무단열람…당국, 기관경고·과태료 제재

은행연합회, 개인정보 무단열람…당국, 기관경고·과태료 제재

기사승인 2016-02-26 16:52: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열람한 사실을 적발해 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1명에겐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10일부터 2014년 8월26일까지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다. 조회 대상은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회원사 은행 고객 등이다. 특히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조회한 신용정보에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용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금감원은
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을 해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4년 2월13일까지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내규 ‘신용정보 관리절차’에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였을 경우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하였으나 ‘복무규정’에 이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등은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직제규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직원 2명의 접근권한을 지연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와 함께 또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처 기능 차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을 개선토록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조회 사실 대부분은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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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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