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 ‘우왕좌왕'...서비스 안돼

국민은행,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 ‘우왕좌왕'...서비스 안돼

기사승인 2016-02-29 11:07:55

국민은행 전산오류…KB금융 계열사 KB손보 자동이체정보 조회 안돼
금융당국, 이중출금 등 전산 오류 책임 “계좌 변경후 은행에 있어”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6일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주거래 통장을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선 관련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이체 출금계좌변경시 이중출금이나 미지급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계좌이동제 서비스 관련 담당 기관에서 조차도 혼선을 빚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은 26일 계좌이동 3단계 서비스 시행 당일 기존 자동이체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자동이체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 창구직원은 변경한 자동이체가 미지급이나 이중출금 됐을 경우 대처 방법에도 숙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직원들은 어떠한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민은행 본사 측에서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관련 전산망을 사전에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자동이체계좌의 조회·변경·해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산시스템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만 오류가 나타날 수 없고 사내방송 등을 통해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측 주장과 달리 여의도지점 한 창구직원은 “계좌이동서비스 유의사항에는 이중출금 또는 미출금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이는
금융결제원도 마찬가지다”며 “출금 관련 사고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상으론 이중출금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다만 주거래 계좌가 해지와 등록이 되지 않아 연체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책임이 명확한 경우 해당은행이나 결제원이 책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 보상하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출금의 경우 해지 은행의 책임이므로 금융결제원에 문서 통지 등으로 요청해서 고객의 돈을 반환시킨다”며 “이중출금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우선 연락하거나 기존 은행과 새로 옮긴 주거래 은행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조금 달랐다. 계좌이동제에 관련 책임은 자동이체를 옮긴 주거래은행에 있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는 항상 옮겨간 은행 기준이다. 신청도 보상도 당연히 새로 끌어온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감융감독원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중출금이나 미지급시 문의는 기존은행, 변경은행, 금융결제원 어디든 할 수 있지만 이중출금 됐을 경우는 기존 은행에, 미출금은 새로 옮긴 은행에 민원 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며 “민원 청구됐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총체적인 책임은 변경후 은행에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첫날 인터넷 전용 사이트 ‘페이인포’를 통해 1만9793명, 은행창구에서 37만801명이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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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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