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로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하면서 1월 판매분을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받아 차량을 들여온 후 올해 1월 팔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단 수입차 업체들이 한 광고를 모아 살펴본 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정식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자동차 가격에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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