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법 위반’ 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회사측 “모든 절차 따르겠다”

국토부 ‘국내법 위반’ 벤츠 S350 판매중단 조치…회사측 “모든 절차 따르겠다”

기사승인 2016-02-29 20:08: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벤츠코리아가 국내법을 위반하고 벤츠 S350 모델을 판매하다가 정부로부터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없이 판매했다며 벤츠 S350 4개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그동안 신고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S350d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 15일 밤 뒤늦게 인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없이 판매된 S350차량은 총 100대 미만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단 변속기 차량이 판매 시점 등을 조사한 후 위법성을 발견되면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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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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