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KB국민은행은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지난달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이다. 단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 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거주자 개인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7년말까지다.
기존에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펀드를 환매한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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