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점 직원 여신 및 외환 규정 위반사실 적발

국민은행, 지점 직원 여신 및 외환 규정 위반사실 적발

기사승인 2016-03-01 01:45: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지점에서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행위를 자체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 지점 직원은 ㈜△△△ 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 2475달러)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5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와 관련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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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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