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18일까지 신청 접수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18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6-03-02 09:53:55
"정부 올해 1조1000억 예산 지원, 92만여명 혜택 예상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진행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은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을 책정하고,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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