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범국민 운동 벌여
[쿠키뉴스=김희정 기자] 경상북도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범국민 운동으로 펼친다.
경북도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경북도 소방본부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1년 개정된 소방 시설법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된다.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만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 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 중 83%인 592건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전체 화재(3년 평균) 사망자 18명 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절반이 넘는 10명이 숨졌으며, 이들 모두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경북도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약계층 무상보급, 홍보·교육 강화 시책 등을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집중할 방침이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hin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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