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땐 꼭 찾으세요 ‘서민금융지원제도’

힘들땐 꼭 찾으세요 ‘서민금융지원제도’

기사승인 2016-03-12 05:00:5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와 소득수준이 모두 양호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들은 병원비,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면 결국 연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와 연계해 각종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새희망홀시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과 같은 자금지원과 연체중인 사람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등이 있다. 이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 이하 저금리 금융지원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다.

우선 새희망홀씨는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6등급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10.5%의 금리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는 최대 2.85%의 금리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새희망홀씨가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면 미소금융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지원이다. 신용 7등급이거나 금융거래가 없는 무등급이면 사업운영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연 4.5%로 무보증·부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과 상담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전국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제 2금융권인 농협(단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수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운영자금(최대 2000만원), 참업자금(최대 5000만원), 생계자금(최대 1000만원)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6~10.5%다. 이와 함께 20% 이상 고금리 대출(3개월 경과)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햇살론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한 바꿔드림론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채무 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가운데 대출일로무터 6개월이 지난 것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일단 연체가 발생했다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면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런 공적 신용회복외에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제도도 있다. 단돈 5만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채무조정 결정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상각채권)은 최대 50%(사회소외계층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차상위계층10년)이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0~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는 사전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원금과 이자는 감면되지 않고 이자율만 최초 약정이자율의 최대 50%(최저 이자율 연 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총 15억원까지(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목할 사항은 채무조정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보다 많은 사람이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전국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2개소 구축하고 하반기 설립될 서민금융진흥원을 홍보하는 일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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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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