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북시에 사는 유모씨는 미용실 운영자금이 부족해 일수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2년 9월 대출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또 받았다. 사채업자 조씨는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유씨에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으며 이후 수시로 찾아와 대출상환을 요구했다.
#2012년 5월2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기모씨(50대)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피싱사이트로?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했다. 이후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200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시켜 가로챘다.
이같은 음성적인 불법 사금융업체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만8237건, 2013년 1만7256건, 2014년 1만1334건 등 매년 1만건 이상이다. 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99억원으로 2년 연속 1000억원 훌쩍 넘어섰다.
◇불법대출, 반환·신고 등 적극 대처해야
길거리에 뿌려진 일수 전단지처럼 무등록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사기는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북에 사는 유모씨의 사례처럼 일수는 언뜻 보기에 27.9%의 법정이자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모씨의 대출은 연간 136%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처럼 법정 이자율(27.9%)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자반환이나 많이 낸 부분을 원금에서 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체(자)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해 불법 추심할 경우 증인이나 음성통화 녹취와 같은 증거 등을 확보해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대부중개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할 것도 주문한다. 등록대부업체 문의는 금감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수익 보장 믿지 말고 보이스피싱 대응 안해야...
최근 인터넷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가 넘처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으니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코드을 통한 신종금융사기 ‘파밍’(Pharming)과 관련해서는 PC나 스마트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
현재 경찰청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스마트폰의 경우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도 유용한 금융사기 예방 팁이다.
만약 이를 지키고도 불법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꾼들이 불법금융 척결 대책을 소나기로 생각해서 잠깐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금융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금감원, 경찰청, 금융권이 합동으로 척결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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