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추가접종·시설소독 지시, 미흡 농가 행정 조치 강화
[쿠키뉴스=김희정 기자] 경상북도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도는 14일 시군 축산·방역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갖고 강력한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 및 정착촌, 방역취약농가, 가축밀집사육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군에서 보유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파악 및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모든 돼지농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항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및 소독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점검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구제역 차단의 근본대책은 백신접종과 소독”이라며 “백신 접종 시 정확한 부위에 2번 이상 접종하고, 수시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차량 출입을 자제하고, 특히 구제역 발생지 및 타 도에서 가축을 들여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면서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로 지체 없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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