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경창철과 이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진웅섭 금감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시 현장 대처 요령을 담은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기관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하게 된다. 예방진단표에는 지나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행위, 나이 많은 금융소비자가 거액을 찾는 경우 등 금융사기 관련 주요 사례가 담겨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사기피해 여부를 재확인해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요청하고 주변수색을 통한 사기범 검거에 주력한다.
유사수신 및 조직형 보험사기에 관련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제보 내용을 분석해 수사의뢰하는 등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변사자 보험 가입내역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결하는 등 ‘변사자 보험가입내역 통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경찰 합동단속팀 운영해 보험브로커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고 적발시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집중 공개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이 강화된다.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회사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지역별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범죄 관련 정보교류·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도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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