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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