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명한 대처법

보이스피싱 현명한 대처법

기사승인 2016-03-19 01:50: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보이스 피싱이란 휴대폰,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정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39억원으로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었다. 금융 및 수사당국의 단속을 강화로 1년전 보다 피해액은 200억원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의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공공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처럼 연변말과 같은 어눌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 피해자를 공략한다. 피해자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가로채 직접 인출을 시도하거나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부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같은 보이스 피싱 시도가 있을 경우 금감원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금감원은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해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설명한다.

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해지하거난 폐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 확인도 필수다.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으로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현혹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도 자녀납치한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신속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사기에 이용된 금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 후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킨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피해상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133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대포통장)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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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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