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포함한 ‘평화선’은 당연한 조치”

“독도 포함한 ‘평화선’은 당연한 조치”

기사승인 2016-03-28 17:09:55

"경북도,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 학술토론회의 개최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이익을 보전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입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지난 25일 경북대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의에서 일본이 평화선에 대해 “공해상의 위법적으로 설정한 해양경계이며, 평화선 내에 독도를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홍 소장은 또 “이는 독도에 대한 정당한 영토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학술토론회의에는 도내 중·고교 독도교육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교과서의 평화선 왜곡과 우리의 논리’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검정결과, 평화선에 대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논리를 개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속의 평화선 기술 내용’을 분석했고,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평화선과 한일회담’을 주제로 1965년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못지않게 평화선이 쟁점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평화선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학술토론회의는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왜곡된 내용을 찾아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평화의 섬 독도, 대한민국의 독도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도사료의 수집·발굴 및 국내외 학술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선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독도를 포함해 설정한 해양주권선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줄곧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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