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다. 또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둬야 된다"고 조언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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