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기사승인 2016-03-29 13:55:56
[쿠키뉴스=이훈 기자]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다. 또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둬야 된다"고 조언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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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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