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0억원대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3억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최모(6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월 23일 경기도 안양의 A씨(72) 소유인 3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땅 주인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B(56)씨에게 3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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