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SC제일·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외환스와프란 사전에 약정된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현물환율로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약정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형식이다.
공정위는 외환스와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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