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처분은 의약품 ‘타미플루캅셀75밀리그람’(인산오셀타미비르)의 재포장과 관련해 자사의 포장기준서(SOP NO.3-2001.02)에 따라 적절히 재포장되지 못해 국문표시사항(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제품을 일부 유통·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로슈는 의약품도매업체으로부터 해당사실을 인지한 후 자진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온몸으로 아들을 보호한 중국 엄마
[쿠키영상] 차량에 돌진하는 트레일러…"목숨 앗아갈 뻔"
[쿠키영상] 소인국에서 크로켓 만드는 셰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