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불법채권추심 “당황하지 말고 녹취·사진촬영 등 증거 확보해야”

늘어나는 불법채권추심 “당황하지 말고 녹취·사진촬영 등 증거 확보해야”

기사승인 2016-04-15 01:27: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777)보다 15.8% 늘었다.

금감원은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으로 인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용하고 있는 채무자라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7가지

▲ 채권추심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대표라고 거짓 소개하고 채권을 추심한 경우와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을 사칭하거나 이들의 명의로 채무독촉장을 발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등은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특히 채권자가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채권추심자가 제3자(가족, 직장동료 등)에 알리거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제 3자에게 변재를 대신 요구할 수 없다.

▲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할 수 있다.

▲ 채권추심자가 돈을 갚게 할 목적으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할 경우 응할 필요 없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감금, 야간(오후 9시~오전8시)방문 등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불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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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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