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카드가맹점이 카드밴사(VAN·결제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밴사와 가맹점 사이에 오가는 불법 리베이트는 업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라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없다. 하지만 중소가맹점과 카드밴사 사이에 주고 받는 리베이트 관행은 좀처럼 사리지지 않고 밴수수료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도 밴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을 받거난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종합금융사만이 신기술사업금융을 할수 있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된다.
금감원장은 앞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승인심사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시 여전사(또는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법령위반 사실 있는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등을 할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된 시행령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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