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5월 1일부터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서명 거래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사용자는 서명을 하지 않고, 가맹점은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무서명 거래를 하게 되면 카드사는 결제건당 전표매입 비용으로 밴사에 지급하는 약 1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밴 대리점은 그만큼 수익이 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으로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ktae9@kuk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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