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금융위, 최은영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기사승인 2016-04-25 14:59: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해운, 조선 등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3385원(19일 종가 기준)이던 주가는 25일 현재 1825원까지 하락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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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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