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덕규 후보측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병원 후보는 1차투표에서 91표를 얻었지만 2차 투표에서 163표를 얻어 신임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됐다. 2차 투표에서 최덕규 후보를 지지한 74표가 김병원 후보에 몰렸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최 후보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대의원 290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병원 후보와 최덕규 후보는 각각 91표와 74표를 얻어 2위와 3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김명원 후보가 투표인 289명 가운데 163표를 얻어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됐다.
검찰은 최 후보측의 김 회장 지지 문자가 2차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말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기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최 후보가 이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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