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3차 임시회가 12일 경상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 결과를 설명했으며, 협의회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에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중앙과 지방은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을 담았다.
또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총선 당선인 300명 가운데 153명은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 추진동력을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shine@kuki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