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박 대통령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박 대통령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기사승인 2016-05-13 17:25: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이상빈 기자] ‘종북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42)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판결했다.

황씨는 2014년 12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 부른 것과 자신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왜곡, 과장한 사람으로 말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의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2014년 11월~12월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과 2010년 실천연대 행사에서 한 강연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형사재판1심은 “황씨가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찬양, 옹호, 선전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실천연대 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pulitzer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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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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