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불법 번식장 뿌리 뽑는 동물보호법 개정하라”

동물보호단체 “불법 번식장 뿌리 뽑는 동물보호법 개정하라”

기사승인 2016-05-19 18:16:55
ⓒ이상빈 기자

[쿠키뉴스=이상빈 기자] 동물학대 논란이 되는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단체 케어, 녹색당,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18개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번식장이 방치되는 건 결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불법 번식장을 뿌리 뽑는 제대로 된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주희경 대표는 얼마 전 구출했다는 아프간하운드 견종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 강아지공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주 대표는 앙상하게 마른 아프간하운드를 가리키며 “이런 가냘픈 생명이 뜬장(배설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띄운 철창)에 방치돼 오로지 인간의 탐욕에 의해 평생 번식만 하고 살았다”며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번식장을 다니면서 말로 표현 못할 현실을 목격했다. 무자격자가 외과 수술을 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동물단체 케어 임영기 사무국장은 “2주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아지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을 찾았다”며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강제로 문을 열고 싶었으나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함부로 점유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녹생당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신고 없이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도록 돼 있다”며 “벌금을 물어도 번식장을 계속 운영하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에 불법 번식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연합의 이연복 대표는 대만의 사례를 들며 “대만도 20년 전엔 한국처럼 반려견 붐이 일어났으나 뒷감당이 안돼자 동물 유기가 문제가 됐다”며 “이후 정부와 시민들이 나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켐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번식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수술용 마취제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까지 한 업주가 소개 돼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번식장 주 김모씨를 동물용 마취제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pulitzer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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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기자
pulitzer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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