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백골시신 사건’ 목사 부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15년 선고

‘부천 백골시신 사건’ 목사 부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15년 선고

기사승인 2016-05-20 14:53:55
[쿠키뉴스=이상빈 기자] 중학생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의 목사 부부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에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숨진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피고인들의 학대는 계속됐다”며 “여전히 아이의 도벽이 범행의 이유라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딸 C양(숨진 당시 13세)이 교회 헌금을 훔쳤음에도 거짓말을 반복해 체벌한다는 이유로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7시간가량 대나무와 철제 막대로 C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C양에게 도벽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구타와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C양은 집을 나와 친구 집과 담임선생님 집을 전전하며 방황했다.

C양은 숨진 지 11개월 만인 지난 2월3일 경찰이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불에 덮인 백골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부부는 사체유기에 대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아이가 다시 깨어나리라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치한 시신에서 악취가 나자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 등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현장에서는 방향제 10여개가 발견됐다.

친부 A씨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수도권 모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2007년 전처가 독일에서 죽자 귀국한 A씨는 2년 뒤 지금의 부인 B씨를 만나 재혼했다. pulitzer5@kukinews.com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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