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자에게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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